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9일 대선 개입 수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A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대령은 2013년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한 당시 수사본부장을 가리킨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국방부 TF(태스크포스)는 2013년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 수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A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대령은 2013년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 수사본부장으로서 사이버사의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방부 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 재수사를 위해 작년 9월 출범한 국방부 TF는 2013년 국방부 수사본부의 부실수사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A 대령을 소환 조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왔다. 국방부 TF의 수사는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민간검찰의 수사와 맞물려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2013년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 수사 당시 수사부본부장이었던 권모 예비역 중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