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는 기아차(000270)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02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패소한 회사는 대진산업과 서진산업 등 총 61개 기업이다.
이들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협력사들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다”며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추후 원청인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을 할 수 있고, 금융권에서 추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협력사 사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는 협력사의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기아차에 추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의칙을 부정했다”며 “이는 하청과 원청이 구분돼서 운영되는 기본적인 사내도급 구조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