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양수산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고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국가기록원에서 세월호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서 보관 중이던 해수부 측 자료를 받아왔으며 그간 확보한 다른 증거 자료,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과 비교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박종운 전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검찰은 유 위원장과 박 상임위원에게 세월호특조위 활동 당시 정부 차원의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앞서 조사한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의 진술과 비교해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9일 김 전 장관, 28일 윤 전 차관을 상대로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22일에는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에서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