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트코인, 자산 가치 있다"...첫 몰수 판결

음란사이트 결제 이용 비트코인

몰수 기각한 원심, 2심서 파기

가상화폐 관련 재판에 참고될듯



비트코인 등 암호화한 디지털 가상화폐(암호화폐)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범죄행위로 비트코인을 수익으로 얻었다면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몰수 대상이라는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30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원심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안씨에 대해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간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2만명에게 음란물 23만5,000여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씨가 회원들이 비트코인으로 음란물 보기를 결제하도록 유도해 216비트코인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정해 몰수를 명령한 첫 판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현금 외에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무형 재산을 모두 인정한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거래소를 통한 환전이 가능하고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는 가맹점이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 보관돼 있고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돼 있어 몰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범죄수익으로 인정한 191비트코인은 안씨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비로 받은 것이며 검찰에 따르면 현재 시세로 약 2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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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수원지법 반정모 판사)는 안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비트코인 몰수 청구는 기각했다. 반정모 판사는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범죄수익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검찰은 추징금 14억6,000만원과 216비트코인 몰수를 청구했으나 1심은 추징금 3억4,000만원만 인정했다.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가상화폐에 관한 하급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에 구속력은 없지만 참고가 될 것”이라며 “대체로 1심은 항소심 판결을 존중해 내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법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고 금융위원회·법무부 같은 기관들의 규제 정비가 끝나면 법원 판단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될지도 미지수다.

수원지검은 “자체 ‘비트코인환수팀’과 대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다는 리딩케이스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에서 비트코인 몰수를 명령한 판결이 있고 호주·프랑스·독일·불가리아에서도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한 사례가 있다.

/이종혁·안현덕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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