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한 ‘액체괴물’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30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부터 12월까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과 가정용 어린이제품 및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33개 업체 4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대상 49개 제품 중 겨울철 야외활동용 어린이제품은 7종이다. 어린이용 온열팩 3종에서는 기준 70℃ 이하인 최고온도를 초과, 카드뮴 3.9~13.7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5~203배 초과 등의 부적합이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액체괴물 제품에서 CMIT·MIT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액체괴물은 액체와 고체 중간 정도의 질감을 가진 장난감으로 정해진 형태 없이 자유자재로 늘어나며 식용 색소나 반짝이 등을 섞어 다양한 색과 질감을 가진 모형을 만들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알려진 CMIT는 심각한 피부발진·피부알레르기·안구 부식과 체중감소를, MIT는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여파로 올해 2월부터 개정된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CMIT·MIT는 아예 완구와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액체괴물 제품 중에서 간이나 신장 등 장기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어린이제품에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CMIT·MIT가 과다 검출된 14개 제품은 모두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수입한 것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기술표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