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신고해라”라고 말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3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업주 장모(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군에서 골재 채취 공장을 운영하는 장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로자 A(45)씨 등 20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4,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공장 처분 등의 핑계를 대며 1년 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직원에게는 “신고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장씨는 2009년부터 전국 7개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