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 번 불응 끝 檢 포토라인 선 이중근, 불법 분양 혐의 질문에 "법적으로 했다"

부영 피해 연대 입주자 '이중근 구속하라!' 언성

檢, 부영 탈세·100억대 비자금 조성 등 전반적 의혹 조사

DJ 정부 거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급성장한 부영

국세청·공정위 고발 건 뿐 아니라 두루 연계된 의혹 많아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등을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두 번의 검찰 소환 불응 끝에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회장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두 번째 대기업 총수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8시 53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높였다는 불법 분양 의혹에 대해 “법대로 했다”고 말했다. 부영 아파트 피해 주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열심히 했다”고 짧게 답했다.


비자금 조성과 아파트 부실 시공 의혹과 관련해서는 “성실하게 검찰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해외 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지난 29일과 30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와 생일이라는 이유로 각각 1·2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두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 이 회장은 “건강상 그랬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출석 현장에는 부영아파트 (피해) 임차인들이 찾아와 “부영 입주자에게 먼저 사과하라”며 언성을 높여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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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이 회장이 부인 명의 유령회사를 통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비자금 출처와 조성 경위,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묻는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계열회사에 서류상 임원으로 등재한 이 회장 매제에게 상여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앞서 국세청이 고발한 탈세 혐의를 비롯해 위장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 주택사업 관련 불법행위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부영그룹 수사에 착수하게 된 건 2016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세청은 2015년 12월부터 부영그룹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공정위도 이 회장이 친족 회사 7곳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누락해 신고했다며 지난해 6월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부영 탈세·횡령 사건을 2016년 4월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로 재배당했지만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이달 9일 서울시 중구 부영 사옥을 비롯한 부영주택 등 계열회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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