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정부, 부동산거래 취소신고 의무화 검토



[앵커]


정부가 공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도 못 믿을 세상입니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의 취소나 해제 신고는 의무화 돼 있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해 높은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계약 취소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거래가격만 실거래가로 남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행위가 이상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약 취소를 할 경우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래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요.

[기자]

네. 현재 정부는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이 무기한으로 부동산 불법거래를 단속하고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강남권 등 일부 지역 아파트값만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를 찾던 중 부동산 자전거래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부동산 자전거래는 현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이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이를 파기하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 높은 가격의 실거래 신고만 기록으로 남게 돼 해당 단지의 아파트값이 오른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억원 짜리 강남 아파트를 25억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곧바로 계약취소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거래가 정보를 본 주택 수요자들은 이 아파트가 25억원으로 거래됐다고 믿게 됩니다.

[앵커]

신고된 실거래가도 못 믿을 판이네요. 정말 부동산 취소신고 등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나요.

[기자]

우선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으로 의무화한 겁니다.

하지만 계약을 파기하거나 취소, 해제할 경우에 관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확인해보니 시행규칙 제4조(부동산 등에 관한 거래계약의 해제 등의 신고)에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다’는 건 제출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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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가 취소된 경우도 신고를 의무화하면 불법 자전거래 같은 문제가 해결되겠군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선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부동산 자전거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동산 거래 취소 신고를 의무화 하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 확인해보니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취소 신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장 의무화를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무화를 하려면 부동산거래 신고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이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니 국회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단 뜻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세력이 사라져야 할 텐데요. 정부 합동점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강남권 등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계속 급등하자 정부는 무기한으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오늘(31일) 발표한 1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달보다 1.34% 상승해 2008년 6월(1.43%)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부동산 투기 단속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했습니다.

특사경은 경찰처럼 긴급체포, 영장집행이 가능한 행정공무원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중개업소에 들어가 매매계약서를 받아 확인할 수 있고, 컴퓨터하드디스크를 수거해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 중개행위 등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따질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과 조사에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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