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25일 법원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엿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 수사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장 전 비서관은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는 데 관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장 전 주무관은 앞서 2012년 3월 청와대의 사찰 개입을 폭로하면서 “장석명 전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는 설명과 함께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만원권 신권 100장이 묶인 돈다발 10뭉치를 ‘관봉’ 형태로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관봉 5,0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이 돈이 다시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 전 비서관은 또 장 전 주무관의 취업을 알선하고자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에게 공기업을 통해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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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장 전 비서관은 첫 검찰 소환 조사 이후 류 전 관리관에게 메신저로 은밀히 연락해 과거 진술을 유지해 줄 것을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강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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