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AW-159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기소된 현역 영관급 장교 2명이 군사법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방부는 고등군사법원은 1일 AW-159 사업과 관련해 당시 방위사업청 사업팀장(대령)과 해군본부 시험평가 담당자(중령)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시험평가 결과서와 기종 결정안 등 공문서에 대해 “그 기재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