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지난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광주은행 임원이 해당 자녀의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채용절차가 끝난 이후에 인지하고 당사자인 임원과 인사담당 부장을 전보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이들은 모두 은행을 퇴사한 상태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채용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응시자의 이해 관계인이나 지인은 면접 등 채용 절차에 있어 일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 등을 참고해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은행은 2015년부터 신입행원 채용시 대학추천제 방식을 적용해 소속(출신) 학교에 전형의 최초 과정을 맡겼고 면접방식도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했다. 따라서 광주은행 임직원 자녀도 해당 학교의 추천서를 받아 전형 과정에 참여했고,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동일한 경쟁을 거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