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슈퍼 주총데이' 피한 기업에 공시우수 가점 등 혜택준다

금융위 '상장사 주총 활성화 방안'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 '당근'

감사委·사외이사 미선임 따른

관리종목 지정·상폐 요건도 폐지

지난해 3월11일 열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권오현 이사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12월 결산 상장사 54곳이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연합뉴스지난해 3월11일 열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권오현 이사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12월 결산 상장사 54곳이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연합뉴스


주주총회가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를 피하는 상장사에 인센티브가 대거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TF는 우선 12월 결산법인인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이 오는 3월 말까지 주총을 열도록 사실상 강제했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주총 개최가 어려운 경우 사외이사 미선임, 감사위원회 미구성으로 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표준 정관을 개정해 3월 말까지 주총을 개최하도록 한 개별 상장사들의 정관 개정도 유도할 방침이다.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회사 자율로 정하고 결산기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주총 소집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식이다.


또 이익배당기준일도 영업연도 말일부터 배당일 전일 중 하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개별 회사의 정관 개정이 필요한 만큼 TF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총을 3월 중으로 최대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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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주총 집중 예상일을 선정해 기업에 사전에 안내하고 같은 날짜에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가 200개를 초과하는 경우 협회가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일 상장사가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할 경우 주총 2주 전에 그 사유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장사가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1년간 30%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TF는 또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년 3월 말 상장사의 의결권 행사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해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 독려를 위해 증권회사와 명인개서대리인을 통한 주총 안내를 강화하고 전자투표 참여 주주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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