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년 만에 50억 인생역전…4,805% 수익률” 과장광고로 540억 챙긴 일당

허위 과장광고로 회원 돈 챙긴 유사투자자문업체

약 5년간 유로회원 1만4,713명 회비 명목 돈 받아

사전에 추천 종목 사들이는 식으로 부당이득

“평범한 직장인이 1년 만에 50억의 수익을 내 ‘인생역전의 주인공’이 됐다.”

이 같은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며 회원을 끌어모아 회비 약 541억원을 가로챈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미등록 투자일임업)과 사기,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A투자클럽 대표 남모(31)씨와 사내이사 양모(32)씨, B금융투자 직원 윤모(50)씨 등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하면서 허위·과장 수익률 광고로 모집한 유료회원 1만4,713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총 54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투자클럽은 “4,80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등 현실성 없는 수익률을 내걸며 유료회원 1만4,713명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허위 자료로 만든 수익률 기록인증서와 조작된 이용 후기, 존재하지 않는 주식 추천시스템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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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놨다가 가격이 오르면 매도해 부당이득을 거두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4.4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 결과 A투자클럽은 투자일임업을 할 수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체’임에도 대형 금융투자사 B사 직원과 공모해 4만3,736회에 걸쳐 주식매매가 힘든 회원들의 계좌를 금융투자사에 위탁해 관리하는 등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유사투자자문럽체들의 불법행위를 대한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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