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개헌안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등 기존의 경제 민주화 조항과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조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최종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와 관련한 논의를 시간상 진행하지 못해 2일 추가 논의를 통해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내 개헌 의원 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헌법 조항을 일일이 검토해 심층 토론을 했다. 정부 형태와 관련한 논의는 추가로 진행해 최종 의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기로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제119조 2항에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어 제 대변인은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지하되 토지 공개념 조항을 강화해 투기 억제와 관련된 국가의 의미를 명시하는 방향을 논의했다”면서 “국가의 의무를 통해 투기를 억제해 불평등을 방지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 제123조의 중소기업 보호 규정에 소상공인 보호 조항도 신설해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 운동, 6·10항쟁, 촛불 시민 혁명을 명기하기로 했다.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출과 관련해선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추천을 받고 국회의 동의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수 의견으로 제시됐고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국민발안권을 신설하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제 대변인은 “모든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권을 신설하기로 했다”면서 “과정은 법률로 위임하기로 했고 국민 소환권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