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6월말 출범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도 출자

상반기에 임직원 25명 내외 공모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와 도시 개발 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오는 6월 말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작년 10월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과 관련해 법에서 정한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 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피 사유를 규정했다. 아울러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외에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을 차입 가능 기관으로 명시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25일 이후 발기인 총회·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해외사업·인프라·금융·법률 등 해외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규모는 임원(사장, 본부장 3, 감사) 5명, 직원 약 20명 내외이며, 채용 일정은 임원의 경우 2월 공고를 거쳐 4월에 최종 선임되고 직원은 4월에 공고하여 6월에 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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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전문 투자운용인력 사전교육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 기준을 완화(건설공사·엔지니어링 업무 5년 → 3년)하고, 직무 분야(건설 → 건설+엔지니어링)와 종사 기관(수은, 산은 등) 등 사전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또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되었으나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핵심국 진출 전략 수립도 추진한다.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상대국의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을 창출하고 선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 시에 핵심 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 기관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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