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전담 특사경 신설… 9일부터 가동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

경기도는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오는 9일부터 활동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TF팀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단속과 수사를 벌인다.

TF팀은 경기도 토지정보과·도시주택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자 130명 등 모두 138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현재 특사경 전담 신규 인력 충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인력 충원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재 직원이 부동산 업무와 단속업무를 하게 된다.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도는 이번 특사경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부동산 특사경 발족과 함께 분양 과열 지역의 불법 거래행위,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3년간 부동산 중개업소 등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중개 행위 점검을 시행해 2,363건의 행정처분과 550건의 위법행위를 고발조치 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사항 7,457건을 적발해 18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많았다”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특사경 신설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