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가요

[SE★이슈] 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승소..“미스틱, 1억3천만원 지급”

/사진=딜라잇컴퍼니주식회사/사진=딜라잇컴퍼니주식회사


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5일 김연우의 현 소속사인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연우는 지난 2015년 5월 MBC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 동안 연승을 이어가며 가왕 자리를 지켰다. 당시 ‘팬텀 오브 디 오페라’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 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 등을 불렀으며 해당 곡은 음원사이트에도 공개됐다.


김연우는 당시 미스틱과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중. 이때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원,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나눠 갖는 것으로 돼있었다.

관련기사



디오뮤직은 계약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달라고 주장했고 미스틱은 MBC와 공동제작한 것이니 김연우는 40%만 가져가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디오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양지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