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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소송 승소…“1억3,000만원 지급”

재판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닌 MBC가 제작한 음원”

김연우는 2015년 5월 MBC TV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켰다./서울경제DB김연우는 2015년 5월 MBC TV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켰다./서울경제DB


가수 김연우(47·본명 김학철)가 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로부터 억대의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는다.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연우는 2015년 5월 MBC TV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켰다. 복면가왕 무대에서 김연우는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 등을 불러 인기를 끌었다.


당시 김연우는 미스틱과 전속 계약해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김연우와 미스틱 사이의 계약서상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4로 나눠 가져갔다.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7로 분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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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연우는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다. 디오뮤직은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스틱에 미지급액 1억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가 가진 권리는 수익의 40%이며 이는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디오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음원 구간을 재녹음하여 MBC에 납품하는 등으로 수정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복면가왕 음원을 공동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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