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소규모펀드 정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모범규준 시행을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규모펀드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로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하고 수익률 관리가 소홀하고 경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규모펀드 난립을 막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2016년 2월부터 정리 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전체 공모 추가형 펀드 대비 소규모펀드 비중은 2015년 6월 말 36.3%에서 2016년 말 7.2%, 지난해 말 6.4%로 낮아졌다.
하지만 소규모펀드 비중은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54개 자산운용사 중 11개 운용사는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소규모펀드 비중이 5%를 초과하고 소규모펀드 수가 3개 이상인 한화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플러스자산운용, HDC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스팍스자산운용 등은 앞으로 1년간 신규 펀드를 만들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올해도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