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열풍 속에 채굴기의 국내 수입 건수가 1년 만에 5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수입 건수 역시 크게 늘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사진·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는 총 2만 6,773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까지 369대였던 수입 건수는 지난해 2만 757대로 56.25배 폭증했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여러 개의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를 연결한 컴퓨터다.
지난해 기록의 월별 분석을 보면, 국민적 관심이 크게 늘어난 9월(2,206대)부터 1,000단위로 뛰어 12월에는 1만 199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 1월에는 관련 건수가 5,061대로 감소했다.
불법 수입 적발 건수도 덩달아 뛰었다. 2016년까지 전무했던 불법 적발 건수는 2017년 462대(13억 원 상당)를 기록했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수입 통관 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등록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 광풍으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관세청도 채굴기의 불법 수입 등 전방위적 단속을 위해 전문성 및 인력 보강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