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리켐(131100)에 대해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설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또 이를 사유로 리켐의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1시53분부터 30분 간 정지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