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 미스틱을 상대로 낸 소송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연우의 전 소속사 미스틱은 김연우에게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주게 됐으며 서울동부지법은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천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연우는 과거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해 윤종신에게 “소속 여가수 재킷 사진을 보니 왜 이렇게 벗기냐”라고 말했다.
윤종신은 “덜 입은 거다. 벗은 건 아니다”며 “잘 보고 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답해 웃음을 유발했다.
[사진=윤종신 sns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