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을 받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했다./연합뉴스법원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인정할 수 없어”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