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주주에 200억대 부실대출’ 전북상호저축銀 간부 집행유예 확정

‘경매의 신’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었던 전북상호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사건에 연루된 은행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상호저축은행 전무이사 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배임의 고의성은 물론 이 회장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는 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인정된다”며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해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임의 범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는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며 “금융기관 직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합리적인 조치를 없이 대출을 했다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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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씨는 2008년 은행 대주주인 이 회장에게 22억5,0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저축은행은 대주주에게 대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채씨 등은 실질적인 대출심사 없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이 회장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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