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법원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속보] 법원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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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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