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청래 “이재용 항소심은 인혁당 이후 최악의 판결”

정청래 “이재용 항소심은 인혁당 이후 최악의 판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분노했다.


정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정 전 의원은 “삼성 이재용이 풀려났다. 그가 건넨 돈은 뇌물이 아니었단다. 재판부 논지라면 이재용은 아무런 대가없이 나라에 독립자금을 댄 꼴이다. 애국투사다. 이재용은 자본주의체제 바보 경영인이다. 기업이익에 도움 되지 않는 수백억을 펑펑 썼다. 참으로 부끄러운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항소심은 인혁당 이후 최악의 판결이다. 삼성 변호인의 변명을 그대로 베껴쓴 꼴이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암약하는 적폐는 그대로다. 정의는 죽었다. 울분과 분노가 소낙비처럼 쏟아진다. 이게 판사냐?”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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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삼성 이재용 석방. 이보다 더 나쁠수는 없다. 법의 이름을 빌려 법을 농락했다. 이재용 어머니도 못해줄 일을 판사가 했다.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반역이다. 삼성에 대한 굴복이라기보다 차라리 악마와의 유착이다. 법관이 법을 살인한거다. 법복을 벗고 식칼을 들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은 만인 앞에 불평등하다.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3천원 빵을 훔치면 3년 징역이고 삼성이 3백억을 갖다 바치면 무죄다. 정경유착도 아니란다. 일반 국민이 하면 죄가 되고 재벌이 하면 죄가 아니다. 이건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법을 죽여 썩은 냄새나는 사법부(死法腐)다. 신성해야 할 사법부가 부패했다. 이게 판사냐?”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청래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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