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성 동료 성폭행' 女영화감독 수상 박탈…영구제명 가능성도

2일 본지 단독보도 후 가해자 A씨에

여성영화인모임 '수상박탈' 발표

한국영화감독조합도 제명 논의



동성 영화감독을 성폭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유명 여성영화감독 A씨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을 박탈당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도 A씨에 대한 영구 제명 절차를 밟고 있다. (관련기사 ☞ [단독] 변호사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평소 성격이 발칙하죠?”)

여성영화인모임은 5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달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다”고 알렸다. 모임은 “2월 2일 A씨 사건을 인지하게 됐고 이사회를 소집한 결과 (성폭행)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 설립 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해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영화감독조합도 A씨를 조합에서 영구 제명 절차를 밟고 있다. 5일 영화계에 따르면 조합은 A씨의 제명을 이사회에서 의결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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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영화감독이자 성폭행 피해자인 B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5년 동료 여성감독 A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술자리 후 B씨가 잠든 사이 B씨의 신체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준강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B씨와 법원 관계자, 한국영화아카데미에 따르면 A씨는 성폭행 가해 후에도 상을 받고 작품활동을 계속해 왔으며, A씨와 B씨를 가르친 교수는 법원에 출석해 B씨의 성적 취향을 거론하고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B씨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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