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비·청소원, 월급 190만원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발표

외국인 상장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은 사실상 철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인근 상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인근 상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월급 190만원이 넘는 경비·청소원 등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을 6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8일 입법 예고한 세법 시행령개정안 중에 각계 의견 수렴 결과 수정이 필요한 사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에 월 13만원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초과근로가 많은 근로자는 ‘월급 190만원 미만’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한 달 급여가 190만원이 안 되는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한다. 월 급여 150만원 이하였던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선안을 적용 받는 업종 근로자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 월 190만원을 계산할 때 초과근로수당 20만원은 뺄 수 있다. 초과수당을 합쳐 월급 210만원인 청소·경비원 등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앞서 공장이나 광산·어업 근로자, 운전원이나 수하물운반원 등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초과수당 비과세를 확대했는데 현장에선 “서비스업도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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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총 5만명 정도가 새로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외국인 상장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은 유보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내 비거주 외국인·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를 발행주식총수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안이 공개되자 시장에선 “실효성은 낮고 투자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글로벌 투자지표를 만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도 “한국 주식 시장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기재부는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 과세 강화 방안을 유보하고 올해 세법 개정 때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철회에 가깝다.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 건설기계를 처분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세금 부담 때문에 낡은 건설 기계 처분을 미루고 안전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차량·선박·공구 등의 처분 손익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올해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엔 국가에서 군인을 상대로 운영하는 숙박, 음식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유지하는 안도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군인과 그 가족에게 공급하는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부가세를 물릴 예정이었으나 군인 복지와 사기 진작 등을 감안해 숙박·음식업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면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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