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수차례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50대가 구속됐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A(5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7시께 만취 상태로 함양읍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길옆에 서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망갔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가 음주 교통사고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지난 2010년 3월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지 않은 채 음주 운전을 하다 2012년, 2016년 두 차례 걸렸고 1,000여만원 상당의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 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때늦은 후회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