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1만원, 시기 못박지 말아야"

주무부처 장관 속도조절 첫 언급

김동연 부총리도 필요성 시사

김영주(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은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저임금 주무부처의 수장인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論)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최저임금은 6~7월이 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최저임금 7,530원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줘도 기업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살펴봐야 한다”면서 “꼭 2020년, 2022년으로 못 박지 말고 다시 한 번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7월께 시장 상황을 봐서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는 “내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입장이 정부의 의견 가운데 하나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실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 연도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 내에서도 잇따라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정부의 예상보다 거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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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지난해보다 16.4%가량 오른 올해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안정화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07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당시 정상화에 걸린 시일이 6개월 정도”라며 “하지만 그때는 경제성장률이 5~6%였고 지금은 성장률이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라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도개선 계획도 밝혔다. “저소득층 학생이 아르바이트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더라도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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