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녀 초등 입학기에 '10시 출근'…자녀돌봄휴가 연 10일 신설

근로시간단축·유연근무 독려

중소기업에 월 최대 44만원 지원

정부가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제도와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모습./서울경젱DB정부가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제도와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모습./서울경젱DB


정부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또 부모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도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민간기업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퇴근할 수 있다.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서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근무혁신종합대책을 통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를 추가한다. 자녀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에 대해서만 한해 90일간 휴직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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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한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은 이달부터 10%에서 20%로 늘어나고,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을 우선 돌본다.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아동 2∼3명을 함께 돌보는 ‘1 대 2∼3 돌봄서비스’사업은 시범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등의 이유로 홀로 남겨진 아동을 일대일로 돌봐왔으나 한번에 여러 명을 돌보면 서비스 이용료가 떨어진다. 또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공간에 3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돌봄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초등학교 입학기 대책은 현행 제도에서 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한 것으로 3월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다”면서 “법률 개정, 예산 배정 등이 필요한 핵심과제는 3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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