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마약인 ‘야바’(YABA)를 몰래 들여와 투약한 태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홍순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8)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7,3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태국에서 시가 1억원 상당의 야바 2,520정을 내장을 제거한 생선 배에 넣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유통했다. A씨는 또 야바를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다량의 야바를 수입한 점, 이중 상당 부분이 국내에 유통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야바의 수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로부터 야바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태국인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