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2015년에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7건 제기해 이중 1건은 지난해 12월 공단 승소로 판결 확정돼 손해액 22억원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구창서 철도공단 법무처장은 “철도사업관련 공사 및 용역 등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공공입찰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에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