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7일(현지시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유엔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부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이날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최 부위원장의 이번 방남에 한해 제재의 일시적 유예 또는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요청한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는 안보리 결의 상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제재위는 (그동안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들이 부과하는 조치에서 어떤 활동이든 사례별로(on a case-by-case basis)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그러한 면제가 북한 내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안보리 결의들의 목표와 부합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제재위가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한에서 북한대표단의 방남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적절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는 대북제재위를 구성하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전원 찬성해야 허용된다. 유엔 소식통은 최 부위원장의 제재면제를 위해 대북제재위는 물론, 안보리 주요 회원국들과의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