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가조작' 김석기 前중앙종금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연합뉴스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연합뉴스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기(61)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8일 “피고인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중대 범행”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외국 투자가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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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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