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경영판단까지 처벌’ 우려되는 은행법 개정안



[앵커]

검찰이 연이틀 은행을 압수수색하며 채용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금융권까지 검사를 확대하기로 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채용비리를 일으킨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이 쉬워지도록 법을 고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채용비리 사건이 경영 자율성을 옥죄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이 금융회사들의 채용비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치권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가 쉬워지도록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재 조항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대주주는 일반적으로 오너를 뜻하지만 은행법상 대주주에는 금융지주 회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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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개인적 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웠던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인 겁니다.

실제 은행권의 채용비리 문제가 최초로 제기됐던 우리은행의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개인의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분노 속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사들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관치의 그늘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이 개정되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부당한 영향력’이라는 기준으로 경영진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업계가 걱정하는 것은 개정안의 처벌 범위가 이번에 문제가 된 채용비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모든 경영판단이 해석하기 따라 엮으면 그냥 엮이는 셈”이라며 “앞으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너 체제가 아닌 은행권의 경영진은 정부는 물론 정치권, 또 노조 등 수많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부당한 영향력이라고 건건이 제동을 걸면 버텨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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