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미니 재건축’ 도로 접하지 않아도 사업 가능

오늘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 수 20채 이상이면 가능

주택 일부 도로 접해야 했지만 규제 사라져

자율주택정비사업 첫 도입… 집주인 2명으로도 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활기… 소음·안전문제 등 민원 증가

빈집 방치하기보다 정비 통해 수급 불일치 해소



[앵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그 동안엔 주택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는데요. 이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오늘(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재건축이 이뤄졌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사업은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하기 때문에 미니 재건축사업으로 불립니다. 사업지 주택수가 20채 이상이고, 집주인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장·군수의 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엔 사업추진을 위해 주택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늘어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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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빈 집은 106만9,000채(2015년 기준)로 전체 주택(1,636만7,000가구)의 6.5%에 달합니다. 5년 마다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번의 조사에서 빈 집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특별법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2명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조합 없이 낡은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수 있는 겁니다.

업계에선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소음, 안전문제 등의 관련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싱크] 권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특히 도로와 관련된 규제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 건축하기에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수월해집니다. 다만 지금은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주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축주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련된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늘어가는 빈집을 방치하기 보단 새로 짓거나 개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 불일치로 집값이 오른 지역의 경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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