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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60%, 요양병원 80%가 '환자안전위' 미설치

안전위 의무설치 대상 951곳서

日평균 9건 안전사고 발생 보고

사고유형 낙상·약물오류·검사 순



환자안전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2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951곳이 하루 평균 9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자율보고하지만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51%(483곳)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말까지 951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환자안전사고는 4,427건으로 하루 평균 9건꼴이었다.

환자안전위 설치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00%(43곳 모두), 종합병원이 91%(301곳 중 274곳)로 높았지만 병원은 40%(222곳 중 89곳), 요양병원은 20%(385곳 중 77곳)에 그쳤다. 환자안전위는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배치 업무 등을 심의한다.


환자안전사고 유형은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친 낙상(落傷)이 2,117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약물오류 1,282건(29%), 검사 290건(6.6%), 치료재료 84건(1.9%), 처치·시술 64건(1.4%), 의료장비 53건(1.2%), 수술 48건(1.1%), 자살·자해 43건(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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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별로는 종합병원이 2,133건(48.2%)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1,359건(30.7%), 요양·정신병원 621건(14%), 병원 181건(4.1%), 약국 128건(2.9%)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소재지별로는 부산이 1,228건(27.7%)으로 경기 789건(17.8%), 서울 530건(12%)을 앞질렀고 경남 374건(8.4%), 대구 311건(7%), 경북 219건(4.9%) 순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환자안전위 설치 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별 병상수는 병원 30병상,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300병상 이하는 진료과목 7개 이상, 300병상 초과는 진료과목 9개 이상)이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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