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업체 우버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간의 자율주행차 기술 절도 소송이 1년여 만에 우버가 꼬리를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우버는 9일(현지시간) 평가액이 2억4,500만달러에 달하는 자사의 지분 0.34%를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모에 넘긴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밝혔다. 우버가 웨이모가 문제 삼은 기술 절도행위를 사실상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다라 코스로우샤히 우버 CEO는 성명을 통해 “알파벳은 우버의 중요한 투자자였고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기술의 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법정 다툼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양측의 대립은 지난해 2월 웨이모의 엔지니어였던 앤서니 레반다우스키가 2015년 말 회사를 떠나면서 기밀문서 1만4,000건을 다운로드한 것을 계기로 촉발됐다. 그는 이후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오토를 설립한 뒤 이 회사를 곧바로 우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기술기밀을 우버에 전달했다.
우버와 레반다우스키는 이러한 사실을 계속 부인해왔으나 최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진행된 공판과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계속 나오자 웨이모의 합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리콘밸리에서는 우버가 어차피 패할 재판을 길게 끌지 않고 최종 합의금도 웨이모의 첫 요구조건보다 크게 낮췄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웨이모는 지난해 10월 우버에 합의조건으로 공개사과와 배상금 10억달러를 요구했었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이 소송에서 유일한 승자는 코스로우샤히 우버 CEO”라며 “2억4,500만달러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재판을 더 끌었을 경우 입게 될 잠정적 피해에 비할 바는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