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2명이 붙잡혔다.
12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사기 행각을 벌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2)씨를 구속하고 박모(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연인 관계였던 이들은 지난해 8월 21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이모(60·여)씨가 입금한 600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와 박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대출 급구’, ‘대출 문의’ 등의 글을 올렸다. 글을 본 보이스피싱 조직이 연락하자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해줄 것처럼 속였다. 실제로는 입금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이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확인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