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강요)로 부산시청 공무원 A(49) 씨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2016년 11월16일 부산의 한 기초단체에서 근무하는 B(43) 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다른 시청 공무원 5명의 뒷조사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추진하던 TF팀 정식 직제화를 이들 5명이 반대하자 B 씨에게 이같이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6일 경찰은 A 씨가 근무하는 부산시청 사무실과 자동차 등을 압수 수색했으며, 현재는 압수 수색 당시에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진성서를 제출하면서 “A 씨가 다른 공무원의 뒷조사를 강요했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