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중기 최저임금 부담 줄이자" 경기신보-국민銀 의기투합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KB국민은행이 함께 손잡고 경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기신보는 12일 이 회사 회의실에서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 이창길 국민은행 경기중앙지역영업그룹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기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중기·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협약보증의 재원인 출연금 35억원을 경기신보에 전달했다. 경기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525억원을 국민은행을 통해 보증지원을 하게 된다.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같은 기업당 중소기업은 8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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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은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최종 산출 보증료에서 0.2%포인트 인하해 지원하고,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5,000만원 초과는 90%)해 지원한다. 또 신청기업의 편의를 위해 경기신보 영업점 이외에도 국민은행을 통해서도 상담과 서류접수가 가능하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기(오른쪽) 경기신보 이사장이 이창길(왼쪽)국민은행 경기중앙지역영업그룹대표와 12일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하를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신보김병기(오른쪽) 경기신보 이사장이 이창길(왼쪽)국민은행 경기중앙지역영업그룹대표와 12일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하를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신보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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