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갑천호수공원 공동주택 건립사업, 가시화됐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민·관 전격 합의

이재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대전시장 권한대행과 유영균(〃세번째) 대전도시공사 사장, 김규복(〃첫번째) 시민대책위원장이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이재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대전시장 권한대행과 유영균(〃세번째) 대전도시공사 사장, 김규복(〃첫번째) 시민대책위원장이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그동안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반대해 온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추진 협약을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갑천 주변의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투기를 조장하는 대규모 건설을 반대하며 시와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전개해 왔다.


시민대책위와 대전시·대전도시공사는 시민들의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기대와 사업 지연에 따른 시민피해 등을 감안, 사업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1월부터 4차례의 의견 교환과 실행방안 논의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시 월평공원·갑천과 어우러지도록 조성하고 향후 시민·전문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추진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1·2블럭 건설사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5블럭내 연립주택 부지에는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생태주거단지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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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변경중인 3블럭 실시계획은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되 3블럭을 제외한 호수공원과 그 외 주택단지 등은 향후 협약 이행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는 상호협의를 통해 이행하기로 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협약을 통해 그동안 지연됐던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갈등의 주체였던 민·관이 협력에 의한 대안모색을 통해 사업의 쟁점을 해소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 김규복 위원장은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이 새로운 도시개발 행정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미래 도시환경에 적합한 방식과 내용이 검토되어 세계적인 도시공원과 생태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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