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요구·보유를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까지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시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 외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증명책임 전환제도 도입 △변호사협회 등과 공익법무단을 신설해 중소기업 법률자문 등 지원 △기술 탈취에 대한 포괄적이고 빠른 구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