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 중기 기술거래에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 의무화

대기업, 중기에 기술자료 요구·보유 금지

기술보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강화

1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1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요구·보유를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까지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시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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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그 외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증명책임 전환제도 도입 △변호사협회 등과 공익법무단을 신설해 중소기업 법률자문 등 지원 △기술 탈취에 대한 포괄적이고 빠른 구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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