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3명 중 2명은 상고…"범행 공모 안해"

1명 상고 포기해 징역 15년 확정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 가운데 2명이 다시 상고했다./연합뉴스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 가운데 2명이 다시 상고했다./연합뉴스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 가운데 2명이 상고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학부모 1명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광주고법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10년을 선고받은 이모(35), 박모(50)씨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고 형량이 높다며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9)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에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나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했고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김씨는 앞서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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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1차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2∼18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했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단대로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해 형량을 정한 만큼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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