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7년만에 가습기 살균제 허위-과장광고 인정...벌금은 1억3,400만원

SK케미칼·애경 前대표 4명 고발

이마트는 공소시효 지나 고발안돼

총 과징금 1억3,400만원 부과

김상조 "국민의 생명, 안전 지키는 소임 수행 못해" 사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첫 조사가 이뤄진 지 7년만이다. 이와 관련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이마트는 고발 제재를 피했다.

애경은 2002년10월부터 2013년4월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년5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제품 라벨에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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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들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는 미세입자 형태를 장시간 지속해서 흡입하는 특성상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산림욕 효과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표현으로 오히려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거짓·과장 표시해 이 제품들이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이 사건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소시효가 지났고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당시 판단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위해성 인정 자료 통보함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고,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가 2011년이 아닌 2013년까지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공정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한다”며 “앞으로 법상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 등 피해구제를 진행하는 분들께 충실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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