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잔금 납부 전까지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금지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단독주택용지 전경 /사진제공=LH단독주택용지 전경 /사진제공=LH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아울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 방식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법은 오는 4월 중순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하더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는 다운계약을 통해 전매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현재 추첨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과도한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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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앞서 지난해 12월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됐다”며 “이에 맞춰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되고 32%가 2회 이상 전매됐다. 또 20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대1을 웃돌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3월27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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