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설 명절 열차표 암표 주의하세요

코레일, 부정판매 및 알선행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코레일은 설날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암표로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13일 당부했다.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코레일 역창구 및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공식 판매 경로로 구입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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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에 각별한 주의해달라”며 “정당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구입해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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