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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으로 우울증 생겨 자살한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소속 부대, 허술하게 관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자살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심판했다./연합뉴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자살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심판했다./연합뉴스


군 복무 중 폭언과 모욕,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자살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군부대에서 자살한 병사 A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 강원도의 부대로 배치받은 A씨는 부대에서 폭언, 모욕, 따돌림 등을 당하던 중 자해를 시도해 부대에서 관심병사로 관리됐다. 그 후 A씨는 우울증 소견을 받고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2013년 부대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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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은 “A씨를 관심병사로 특별관리 했고 A씨가 당한 따돌림 등의 정도가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극단적인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보훈처는 “A씨의 평소 태도를 볼 때 군 복무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보여 A씨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관련 가혹 행위 등에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가 신경정신과적 병력이나 신병교육대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자대배치 이후 정신 건강상 장애와 자살 위험성이 새롭게 확인된 점 ▲군 생활 적응검사에서 A씨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 ▲A씨의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

또 군의관 등이 A씨의 자살 위험성을 언급했고 자해사고가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하는데도 소속 부대가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씨를 허술하게 관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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