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선거법 위반' 박찬우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

총선 앞두고 선거구민 750명 모아 사전선거운동 벌여

박찬우(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박찬우(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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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난 1심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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